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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서리제의 헌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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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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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총리서리임명의 관행은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시대에는 하나의 상식을 통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아 그것은 당시의 헌정상황이 헌법의 규범력이 존중되기보다는 힘을 내세운 힘의 통치시대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강보영 , 국무총리서리제의 헌법적 의의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강보영

국무총리서리제의 헌법적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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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1. 국무총리서리 임명의 관행

우리 헌법의 대통령중심의 통치구조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제3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국회의 승인 내지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왔다.

2.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에 대한 위헌논쟁

김대중 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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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서리제의 헌법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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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하여 이른바 문민政府에 들어와서는 국무총리서리제도의 위헌성을 인정하여 지난 5년 동안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한 적이 없었으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총리를 임명하였다.국무총리서리제의 헌법적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제헌헌법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국무총리임명에 있어서의 헌법규정상의 차이를 볼 수 있다아 이와 같은 국무총리임명절차에 있어서 양자의 명문규정상의 형식적 차이는 전자가 대통령의 총리임명에 대한 사후승인을 의미하며, 후자가 국회의 사전동의에 의한 총리임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아 물론 이 양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법적 효력에서는 전자가 국회의 승인이 없으면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후자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의 임명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되는 차이점이 있다아
그러나 우리의 헌법관행은 제6공화국 초기에 이르기까지 이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따라서 政府가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먼저 국무총리서리를 임명한 다음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총리임명행위를 완성하는 형식을 취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6공 초 강영훈 총리임명 당시와 91년 1월의 노재봉 총리임명 동의시에는 야당의원들에 의해 국회의 산전동의 없는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는 위헌이라고 국회 본회의에서 강력히 주장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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