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폭력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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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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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폭력 보호시설
다.
한국어가 가능하지 않는 이주여성일 경우에는 1577-1366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국번없이 112)하거나 여성가족부가 24시간 운영하는 여성폭력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전화를 통하여 긴급구호와 피해유형별로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폭력 보호시설
또한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고 전문상담사, 간호사 및 여경이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는 ONE-STOP 지원센터(지역별 연락처 첨부파일 참고)를 통해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수사 등을 지원을 요청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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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가 가능하지 않는 이주여성일 경우에는 1577-1366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고 전문상담사, 간호사 및 여경이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는 ONE-STOP 지원센터(지역별 연락처 첨부파일 참고)를 통해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수사 등을 지원을 요청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고 전문상담사, 간호사 및 여경이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는 ONE-STOP 지원센터(지역별 연락처 첨부파일 참고)를 통해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수사 등을 지원을 요청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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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폭력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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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국번없이 112)하거나 여성가족부가 24시간 운영하는 여성폭력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전화를 통하여 긴급구호와 피해유형별로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폭력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국번없이 112)하거나 여성가족부가 24시간 운영하는 여성폭력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전화를 통하여 긴급구호와 피해유형별로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가능하지 않는 이주여성일 경우에는 1577-1366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