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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주장책임 - 항고소송의 주장책임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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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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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도 내에서만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하여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에 그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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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항고소송의 주장책임

다.



항고소송의 주장책임 - 항고소송의 주장책임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검토
항고소송의주장책임_hwp_01.gif 항고소송의주장책임_hwp_02.gif


항고소송의 주장책임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검토

Ⅰ. 주장책임의 의의

주장책임은 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위험 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주장할 책임을 말한다.

3. 주장책임의 분배

1) 학설의 대립

가) 주장책임의 분배문제는 입증책임의 분배문제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는 견해
행정소송법이 직권심리주의의 특칙을 두고 있으마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 사실을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고, 이는 입증책임의 문제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는 견해

나) 주장책임의 분배문제는 입증책임의 분배문제와 별도의 문제라는 견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이 심리에서 주장되지 않음으로써 받은 불이익과 주요 사실의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담하는 불이익과는 논리적으로 항상 동일한 분배기준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

2) 검토

주장책임의 분배문제는 입증책임의 분배문제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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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주장책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즉 변론주의하에서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요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설령 그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심증을 얻은 경우라도, 마치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패소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요 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은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변론주의에 대한 예외에 불과한 것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범위를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공익상 필요할 때 그 범위 안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따

Ⅱ.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의 사물적 관련성

1. 원고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관점에서 부합되는 것으로 족하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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