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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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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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_본문_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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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
1.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 제1항
2. 손금불산입항목
3.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4. 감가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5.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1.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 제1항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 제1항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레포트/경영경제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법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종전의 이연자산상각은 상각범위미달액에 대하여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을 하도록 하였었다.”
foundation비등의 무형자산도 이 규定義(정의) 적용대상인 무형자산이기 때문일것이다 “손금계상한다”함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2002. 1. 1이후 발생한 foundation비 등의 무형자산에 대하여감가상각한도내에서 법인이 과소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종전의 이연자산상각은 법인세법상 강제상각대상이었으나, 개정규정에서는 종전의 임의상각에 관한 규정을 foundation비등의 무형자산에 대하여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To be continued )
2_본문_감가상각비의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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