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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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4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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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整理) 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1. 들어가며
사용자는 정리(整理)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4. 50일전 통보와 협의의 의미
① 판례의 태도
판례는 사전협의기간의 의미에 관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통보의 전달에 소요되는 시간, 각 근로자들이 통보내용에 대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모자라지 않게 모든 경우에 통용될 기간으로 본다.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는 정리(整理) 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동시에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 정리(整理) 해고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판례). 즉 집단적 협의를 통한 정리(整理)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리(整理) 해고의 실시여부는 원칙적으로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의 사항이 되지도 못한다.
2. 사전협의의 법적 성질
사전협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i)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과 같다고 하여 합의를 요한다는 견해가 있따
그러나 ii) 판례는 정리(整理) 해고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하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노사협의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2. 사전협의의 법적 성질
사전협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i)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과 같다고 하여 합의를 요한다는 견해가 있따
그러나 ii) 판례는 정리(整理) 해고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하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노사협의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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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整理) 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1. 들어가며
사용자는 정리(整理)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통보 후 정리(整理) 해고 실시까지의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전협의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리(整理)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아 사전협의기간의 준수는 정리(整理) 해고의 효력…(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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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근로자대표의 의미
근로자 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정리(整理) 해고의 실시여부는 원칙적으로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의 사항이 되지도 못한다.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는 정리(整理) 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동시에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 정리(整理) 해고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판례). 즉 집단적 협의를 통한 정리(整理)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행하여지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고, 그 이외의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근로자들과의 협의는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