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에 게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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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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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외노조는 부노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으나, 법외노조의 근로자 개인의 부노신청권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2. 법외노조에 인정되지 않는 권리
1)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자격의 부인
노조법 제7조에 따라 법외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및 부노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 법외노조에 인정되지 않는 권리
1)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자격의 부인
노조법 제7조에 따라 법외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및 부노의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외노조의 구성원인(原因) 근로자 개인은 노위에 부노구제신청을 할 수 있따
4) 소송당사자능력
판례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후 반려받은 법외노조가 행정소송상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여 법외노조의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
3) 조합원 개인의 부노구제신청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믈 노위에 부노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외노조의 구성원인(原因) 근로자 개인은 노위에 부노구제신청을 할 수 있따
4) 소송당사자능력
판례는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후 반려받은 법외노조가 행정소송상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여 법외노조의 소송당사자능력을 인정하였다.
2) 노조 명칭 사용 불가
법외노조는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법외노조,게,인정되,권리와,인정되지,않,권리,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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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에 게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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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에 게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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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1.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
1) 근로3권의 주체
법외노조는 헌법상 요건은 구비하였으므로 헌법이 보장한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따
2) 근로3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법외노조는 정당한 근로3권 행사에 대한 민/형사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단체교섭권에 포함되는 단체협약체결권한도 갖는다. 다만, 법외노조는 부노...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인정되지 않는 권리
1. 법외노조에게 인정되는 권리
1) 근로3권의 주체
법외노조는 헌법상 요건은 구비하였으므로 헌법이 보장한 근로3권의 주체가 될 수 있따
2) 근로3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법외노조는 정당한 근로3권 행사에 대한 민/형사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단체교섭권에 포함되는 단체협약체결권한도 갖는다.
5) 단협의 효력확장 적용의 신청 부인
노조법 제36조에 의해 노조는 단협의 지역적 효력확장적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외노조에게는 이러한 효력확장적용의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6) 노위에 근로자 위원 추천 부인
각급 노위의 근로자 위원은 노조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되는데, 법외노조에게는 근로자 위원을 추천할 자격…(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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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법외노조가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3) 법인격취득의 부인
노조가 법인등기를 위해서는 설립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법외노조는 설립신고증이 없으므로 법인이 될 수 없다.
3) 조합원 개인의 부노구제신청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믈 노위에 부노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다.
4) 조세면제의 혜택 부인
노조법 제8조에 의해 노조에 관련되어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면제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법외노조의 경우에는 조세면제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