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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선정당사자 정리(整理)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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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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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法53조)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여러사람이 ...


Ⅰ. 의의(法53조)

Ⅱ. 요건ƒ. 공동소송을 할 여러사람이 있을 것„.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ƒ설은 여러 사람이 제65조 전문의 권리·의무가 공통하거나 같은 원인(原因)으로 생긴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어 공통의 대표자인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설은 제65조 후문의 경우에도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는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신탁시킨 신탁관계이다. 선정당사자 제도는 임의적 소송담당의 일종이다.
Ⅰ. 의의(法53조)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여러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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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명

순서

Ⅲ. 선定義(정의) 방법ƒ. 심급 한정 선定義(정의) 인정여부
민사소송법 선정당사자 정리 3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여러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어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가운데서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자를 말한다.
생각건대 비록 제65조 후문의 경우라도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될 수 있고, 선정당사자 제도가 소송절차의 단순화 대안인 바 제65조 후문의 경우에도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2설이 타당하다. 문제는 이 선정은 무조건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 심급을 한정해서 선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견해가 대립한다.
[민사소송법] 선정당사자 정리(整理) 3
선정당사자를 뽑는 선정은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대리권수여에 유사한 단독행위이므로 선정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심급한정설은 선정자는 언제라도 선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설은 실효가 없으므로 심급을 제한하는 것도 허용...

判例는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原因)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어서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다만 영남주택사건에서 수인의 임차인들이 乙을 상대로 각기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사건의 쟁점은 乙이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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